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3회신일 2011.08.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636, 1999. 11. 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현행 없어진 과세유형임)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 11. 18.)에 따르면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36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83 (2011.08.25 회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84)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