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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 및 과세특례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721, 1998.04.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1, 1998.04.14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현 : 간이과세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한 감사테이프의 보관의무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721, 1998.04.14)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1, 1998.04.14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현 : 간이과세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21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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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49 (2002.10.17 회신),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76)
- 원 제목
- 감사테이프의 보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