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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개인이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에 과세특례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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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3 (1999.09.20 회신),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4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과세특례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