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한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C는 D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귀 질의의 A,B,C)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A 및 질의 2의 B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일반사업자 등록을 한 C가 D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C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범위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인 A, B, C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 1의 A 및 질의 2의 B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 3의 일반사업자 C가 D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C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6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71)
원 제목
간이과세배제업종 영위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