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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 변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제74의4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의4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됐다. 사업자는 ’96.6.30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6.30 현재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6.30 현재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보유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
회답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2.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의 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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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83 (<time datetime="1999-11-24">1999.11.24</time> 회신),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84)
- 원 제목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가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