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1회신일 2000.0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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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2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원칙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란 원칙적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

회답

과세특례자란 원칙적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 (2000.02.12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10)
원 제목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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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