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초과 공제세액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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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자의 초과 공제세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은 공제하지만 납부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은 공제하지만 납부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설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6.30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분되었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36백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1996.7.1 이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닌 때에는 간이과세자, 48백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기계장치 등)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재화를 취득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기계장치 등)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이유

1996.6.30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분되었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36백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1996.7.1 이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닌 때에는 간이과세자, 48백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3 (<time datetime="2000-04-08">2000.04.08</time> 회신), "간이과세자의 초과 공제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41)
원 제목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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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