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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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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65, ‘96. 12. 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5, 1996.12.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기존 회신문(부가46015-2565, 1996.12.4)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5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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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2000.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4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광3144 심판결정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4광3143 심판결정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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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5 (1998.05.28 회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55)
- 원 제목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