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6회신일 2000.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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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4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과세사업자로 1998년 10월 30일 신규 개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1998년 10월 30일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규 개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98.10.30 신규개업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99.7.1일부터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규개업(’98.10.30일)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7.1일부터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0월 30일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규 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6 (2000.02.24 회신),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91)
원 제목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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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