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과세사업자로 1998년 10월 30일 신규 개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1998년 10월 30일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규 개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98.10.30 신규개업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99.7.1일부터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규개업(’98.10.30일)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7.1일부터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0월 30일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규 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
회답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6 (2000.02.24 회신),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91)
- 원 제목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