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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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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과세특례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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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3 (1998.07.28 회신),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84)
- 원 제목
-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