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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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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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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01 (1999.10.25 회신),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34)
- 원 제목
- 행정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