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36회신일 1999.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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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6 (1999.11.18 회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68)
원 제목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세 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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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