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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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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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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8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39)
- 원 제목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