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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간이과세 등록기준을 물었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은 행정차지부로, 4)는 우리청 소득세과로 질의서를 이송하여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규사업개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준
2. 신규사업개시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
회답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은 행정차지부로, 4)는 우리청 소득세과로 질의서를 이송하여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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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36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83)
- 원 제목
- 신규사업개시자에 대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