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임대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임대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새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였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고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들은 인트라넷상 예규들을 검색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5, 1992.2.1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임대용 부동산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신규 부동산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5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3 (<time datetime="2000-04-29">2000.04.29</time> 회신), "신설 임대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52)
원 제목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