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1회신일 1999.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30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1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7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1998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1.1일 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전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98.1.1일입니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1 (1999.07.30 회신),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61)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