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97년 제2기 환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는 ’97년 제2기의 공급대가 합계를 12월로 환산한다. 그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97년 제2기의 공급대가의 합계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98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인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97년 제2기의 공급대가의 합계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98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인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0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60)
원 제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의 전환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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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