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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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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5, 1996.12.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그 계산방법.
회답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5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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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4 (<time datetime="2000-04-29">2000.04.29</time> 회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84)
- 원 제목
-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의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