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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2. 최신 회답2000.04.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5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