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다. 조합원 중에는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조합원이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분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2,4의 경우 영수증상의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방법.

회답

1.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은 그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조합원이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조합은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내에서 조합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영수증 교부대상분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영수증으로 수정하여 교부합니다.

3. 영수증의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9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78)
원 제목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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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