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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전환된다.
신규 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 전환 시점을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전환된다.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99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해당 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방법과 과세특례자 전환 시점.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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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42 (<time datetime="2000-09-19">2000.09.19</time> 회신),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47)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