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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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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한다.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인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회답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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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8 (1999.04.08 회신),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96)
- 원 제목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