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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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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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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0 (1999.03.05 회신),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91)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