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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환산 공급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2기에도 적용하되 배제사업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1998년 2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했고 경정결정을 받는 상황이다.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2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999년 2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과세유형.
회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2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때,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자로 합니다.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인 1999년 2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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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08 (<time datetime="2001-04-25">2001.04.25</time> 회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92)
- 원 제목
-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