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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던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업종·규모·지역 등에 따른 예외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규정(같은법 제4장 내지 제6장)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종 ․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1999. 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
회답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일반사업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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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2005.09.21 회신),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79)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