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67회신일 1998.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4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이후 해당 재화의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중 일정액을 공제받은 후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후 동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후 동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67 (1998.07.04 회신),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69)
원 제목
간이과세자등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차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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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