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17회신일 2002.12.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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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0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했다. 이후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54, 1997.10.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54, 1997.10.16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의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54, 1997.10.16외 1건)를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부가46015-2354, 1997.10.16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17 (2002.12.10 회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59)
원 제목
건물 양수인의 간이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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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