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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제 후 반품하면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재화를 반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문 회답 본문에는 관련 질의·회신의 문서번호만 제시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이후 재화의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은 후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
붙임 :
※ 소비46015-167, 1998.07.04
※ 소비46015-178, 1998.07.09
※ 소비46015-182, 1998.07.11
※ 소비46015-179, 1998.07.10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매입 후 공제받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공제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소비46015-167, 1998.07.04
· 소비46015-178, 1998.07.09
· 소비46015-182, 1998.07.11
· 소비46015-179, 1998.07.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67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015-178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015-179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소비46015-1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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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8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매입공제 후 반품하면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36)
- 원 제목
- 재화 매입금 공제 받은 후 반품 시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