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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대업은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임대업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 임대업을 상속받아 다른 사업과 겸업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부동산임대업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 시점은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같은 장소에서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속한다. 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업하게 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당해 장소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당해 장소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아 도ㆍ소매업과 겸업하게 된 경우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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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5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상속받은 임대업은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96)
- 원 제목
- 일반과세자가 상속으로 과세특례적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