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0.08.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8.05

2000.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0.08.0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91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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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27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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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4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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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