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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에서 품목을 추가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규격과 품목을 달리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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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
조세특례법인세법1994.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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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
조세특례-1994.05.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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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분할양도하면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나?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199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할 때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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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조세특례-1994.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한 이전 또는 양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인이 1995.12.31까지 이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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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조세특례-199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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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장을 본사로 쓰다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본사를
조세특례-1994.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적법하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3년 전 공장을 옮겼고 대지와 건물을 1993.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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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이전하면 언제까지 신축해야 하는가?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
조세특례-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축기한을 물었다. 새 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공장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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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1994.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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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장이전에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조세특례-199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 양도 후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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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 이전 공장도 종전 면제를 받나?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
조세특례-1994.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공장에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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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4.0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기존 법인의 공장과 시설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해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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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자재를 시공해도 투자공제를 받나?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금속건축자재를 직접 시공·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스텐레스와 삿슈 등 자재를 제조해 시공·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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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대도시와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면제되나?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들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불분명하고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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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면제되나?대도시내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조세특례-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종전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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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후 3년 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가동한 공장이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소득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소득은 각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질의와 같은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난 공장 이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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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3.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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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3.10.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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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팔면 감면되는가?대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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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나대지의 양도소득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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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임대하다 팔면 법인세가 면제되나?대도시내 공장시설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개시하고 대도시내 구공장은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해 사업을 시작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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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나눠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시설을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두 개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신축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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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유치지역 이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남동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의 이전은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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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시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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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 요건과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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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조세특례-1993.04.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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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수도권안에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의 공장과 본점을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공장과 본점을 구분해 각 양도소득에 해당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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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조업기간도 이전 실적에 합산하나?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
조세특례-1992.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1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에 다른 법인의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실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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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1992.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인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신공장시설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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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공장대지도 면제되는가?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구공장의 대지가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2.07.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구 공장 대지가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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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점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 세금이 면제되나?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6.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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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해도 법인세를 면제받나?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업종이 다른 경우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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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구공장 임대·양도도 면제되나?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규정은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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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구공장 일부 토지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나?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1991.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한 후 일부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이 철거되어 그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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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하다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1991.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신축공장 가동 전 임차공장으로 잠정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3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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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
조세특례-1991.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으로 멸실 조건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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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두 공장 양도에도 세액면제가 적용되나?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장소에 별도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 양도의 조세특례를 물었다. 각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각 시설이 서로 독립된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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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1년 내 구공장을 처분하면 특례되나?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
조세특례-1991.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구공장 시설로 조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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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 공장 이전도 특례를 받나?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주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
조세특례-1991.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지점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와 조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 시절의 조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적용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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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출이 없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이전에 쓴 금액이 없을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한은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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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기존공장도 창업에 해당하는가?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시설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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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을 일부만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되나?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1990.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일부만 이전한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는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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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1990.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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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1990.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이며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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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특례는 언제까지인가?창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것이며, 창업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 년도까지 조세특례를
조세특례-1989.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이 지연되거나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업이 지연돼도 정해진 기간 감면하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창업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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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198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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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토지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대도시안내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
조세특례-1989.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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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과 업종이 다르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198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4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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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목적으로 공장대지를 팔면 감면되나?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다. 재가동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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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대도시권의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4.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전 전후 공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면 면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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