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지점 공장 이전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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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지점 공장 이전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 시절의 조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지점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와 조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 시절의 조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적용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법인이 수도권 안의 지점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법인전환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조업하였다.

질의요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주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전환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제1항의 조업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전환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의 조업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적용절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안의 지점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조업실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 조세특례 적용절차.

회답

1.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됨.

2. 법인전환 이전 개인사업자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의 조업실적 계산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 적용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6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수도권 지점 공장 이전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6)
원 제목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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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