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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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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 소재 내국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했다. 이후 대도시 공장시설을 합병 전부터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 전 부터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 전 부터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9 (<time datetime="1990-03-15">1990.03.15</time> 회신),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36)
원 제목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대도시로 공장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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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