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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후 3년 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소득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소득은 각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10년 가동한 공장이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소득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소득은 각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질의와 같은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난 공장 이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년 동안 가동하던 공장이 업종을 변경한 후 3년이 지나 이전하였다. 공장의 대지와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이고,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10년 가동하던 공장의 업종 변경이후 3년이 지난 공장의 이전인 경우에도 위 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 가동한 공장이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소득의 면제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67조의 12에 따라 면제됩니다.
2. 10년 가동하던 공장의 업종 변경 이후 3년이 지난 공장의 이전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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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44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업종 변경 후 3년 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85)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