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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점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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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전을 위해 해당 공장과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1), 2), 3), 4)의 경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고,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2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동법 제88조의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및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3. 제42조의2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같은 법 제88조의3의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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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8 (1992.06.04 회신), "공장과 본점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34)
- 원 제목
- 본사와 법인의 공장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