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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특례는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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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이 지연돼도 정해진 기간 감면하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개업이 지연되거나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업이 지연돼도 정해진 기간 감면하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창업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공장시설 등으로 개업이 지연되었다. 창업 당시에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했으나 이후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것이며, 창업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 년도까지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후 공장시설등으로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감면하는 것이며, 창업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그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년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후 개업이 지연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창업 후 공장시설 등으로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감면합니다.
창업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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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6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특례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8)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