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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으로 멸실 조건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양도했다. 구 공장건물의 멸실을 양도 전제조건으로 하고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구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구공장건물의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공장 멸실 후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건물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구 공장건물의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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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1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회신),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0)
- 원 제목
-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