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으로 멸실 조건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양도했다. 구 공장건물의 멸실을 양도 전제조건으로 하고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구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구공장건물의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공장 멸실 후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건물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구 공장건물의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1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회신),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0)
원 제목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