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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유치지역 이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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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이전은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3년 남동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의 이전은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1월 1일 이후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 공장시설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두 지역 사이의 이전이 지방이전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3.01.0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의 공장시설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류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804호(1992.12.31)] “별표8비고1”의 규정에 의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1993.01.01 이후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 공장시설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804호(1992.12.31)] “별표8비고1”에 따라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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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9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남동유치지역 이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84)
- 원 제목
- 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투자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