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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이며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다른 공장시설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 두 곳을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 한 곳으로 동시에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인 수도권과 ○○시의 업종이 동일한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이전전의 각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합병전의 본사 공장인 대도시안의 공장시설 일부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공장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과 ○○시에 있는 동일 업종의 두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하나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이전 전 각 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합니다.
합병 전 본사 공장인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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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3 (1990.02.27 회신),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