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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자재를 시공해도 투자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한 금속건축자재를 직접 시공·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스텐레스와 삿슈 등 자재를 제조해 시공·설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스텐레스와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한다. 법인은 생산한 건축자재를 이용해 시공·설치하는 사업도 수행한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한 금속건축자재를 이용해 시공․설치하는 사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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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5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제조한 자재를 시공해도 투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6)
- 원 제목
- 제품을 생산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