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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출이 없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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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이전에 쓴 금액이 없을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한은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었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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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7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지방이전 지출이 없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20)
- 원 제목
-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공장시설의 지방이전 소요금액이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