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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이전하면 언제까지 신축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축기한을 물었다. 새 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공장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했으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뒤 새 공장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지방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그 공장의 업종이 당해법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그공장중 대부분을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전단규정에 의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ㆍ후이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공장을 대부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양도ㆍ후이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기존공장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전단규정에 따라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같은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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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이전하면 언제까지 신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70)
- 원 제목
-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