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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장을 본사로 쓰다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적법하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 지방이전 후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적법하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3년 전 공장을 옮겼고 대지와 건물을 1993.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의 같은 장소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3년 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사무실·제품창고·식당·휴게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1993.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안의 같은 장소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가 사무실, 제품창고, 식당, 휴게실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다가 위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독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규정에 적합하게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용도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수도권안의 같은 장소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가 사무실, 제품창고, 식당, 휴게실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다가 위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독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규정에 적합하게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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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 (1994.01.22 회신), "옛 공장을 본사로 쓰다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8)
- 원 제목
- 지방이전 후 수도권내 공장용 건물을 본사로 사용한 후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