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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목적으로 공장대지를 팔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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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지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다. 재가동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대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2,4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재가동이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이전을 위한 공장대지 양도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재가동일부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기간.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2. 재가동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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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7 (<time datetime="1989-05-26">1989.05.26</time> 회신), "지방이전 목적으로 공장대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0)
- 원 제목
- 지방이전 목적으로 공장대지를 양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