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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7.08 국세청에 제출된 질의이며,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7.08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450, 1986.05.06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인 법인22601-1450, 1986.05.0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50 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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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7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5)
- 원 제목
-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