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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 요건과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2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2-2...41참조).
2. 질의 3,4,5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가정하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하는지와 임대한 부분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해당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2-2...41 참조).
2. 질의 3, 4, 5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적용하므로,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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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8 (<time datetime="1993-07-12">1993.07.12</time> 회신),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65)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 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