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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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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 후 종전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종전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공자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제조업 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종전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종전 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4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7)
원 제목
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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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