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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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지방 신축공장 가동 전 임차공장으로 잠정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34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구 공장에서 사업하다 그 공장을 양도하였다. 지방에 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임차한 다른 공장으로 시설을 잠정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하다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34, 1986.07.14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 신축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임차한 다른 공장으로 시설을 잠정 이설하여 사업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234, 1986.07.14를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34 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을 쓰면 면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4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5)
원 제목
잠정적으로 타 공장으로 이설하여 사업영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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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