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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조업기간도 이전 실적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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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인의 조업기간도 이전 실적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1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에 다른 법인의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실적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다른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에 다른 법인의 조업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장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2 (<time datetime="1992-12-10">1992.12.10</time> 회신), "다른 법인의 조업기간도 이전 실적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59)
원 제목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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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