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과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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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과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과 본점을 구분해 각 양도소득에 해당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공장과 본점을 구분해 각 양도소득에 해당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려고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에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의 공장과 본점을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본점 및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이 공장으로 직접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 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이때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방법.

회답

공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하고, 본점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동법 제42조의 2를 적용합니다.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3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본점과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9)
원 제목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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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